대한민국

지금이라도 ISA 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

프코프코 2024. 3. 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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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재산형성"을 위해 태어난 국민 계좌

 

 

요즘 젊은 분들이 알아서 너 나 할 것 없이 가입한다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

 

사실 처음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2016년 도입 당시에는 혜택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 의무 가입 기간 단축, 중도 인출 허용 등 혜택 확대와 함께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도입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금융인구를 생각하면 그렇게 또 많지가 않고요. 주변만 하더라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ISA 계좌 하나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면서 더 늦기 전에 어서 개설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금융의 모든 핵심에 무한으로 다가설 수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ISA 계좌는, 마치 금융 세계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여러 기능을 하나에 담아낸 '만능 통장'으로 불립니다.

 

단순히 저축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최대 1억 원의 투자와 함께 비과세, 분리과세의 절세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이는 곧, 단기간의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도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

ISA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임형 ISA: 은행이나 증권사에 투자를 맡겨 전문가가 운용합니다. 투자 초보자나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탁형 ISA: 주로 예금, 채권에 투자합니다. 자금 운용 방향을 직접 지시할 수 있어,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 중개형 ISA: 국내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만 중개형 ISA를 가입할 수 있고요. 직접 투자를 선호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 있으면 15세 이상부터, 없으면 19세 이상이면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 타 금융기관 이체 가능한 계좌,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어요.

 

단,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이전 3개의 과세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고 한다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아끼는 스마트한 방법

ISA 계좌 하나로 예금, 주식, 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죠. 거기다가 ISA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등은 일정 금액(200 ~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전부 비과세 됩니다. 그 이상의 수익금도 일반 계좌(15.4%) 보다 훨씬 낮은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일 때 다음과 같은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일반 계좌: 154만 원
  • ISA 계좌: 79만 2천 원

 

손실까지 고려한 세금 내는 방식

또한 ISA 해지 시 순수익에만 9.9%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손실까지 고려해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 계좌보다 실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 기준으로 투자 수익이 300만 원, 손실이 100만 원이라면 순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이 순수익은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계좌의 경우 300만 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100만원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00만 원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금 전환도 가능

ISA에서 모은 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 ISA 해지 시 받은 금액: 3,000만 원
  • 연금계좌 전환 금액: 3,000만 원 (최대 세액공제 받기 위해)
  •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

 

3년마다 "풍차 돌리기" 전략

ISA 계좌 의무납입기간인 3년이 지나가는데 비과세 한도가 다 찼다면, 해지를 하고 재개설을 해서 3년마다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이른바 "풍차 돌리기" 전략도 추천합니다.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노후자금 준비에 효율성까지 생각을 하면 말이죠.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다양한 투자 옵션 등 ISA 계좌의 매력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이라도 ISA 계좌를 개설해 금융 목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재산 형성과 금융의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ISA 계좌는 최적의 선택이자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까지 여겨지니까요. 참, 500만 원, 1000만 원 추가 비과세 확대도 예정돼 있으니, 지금이라도 꼭 ISA 계좌를 개설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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